인터넷 사이트에 언론사 기사의 제목이나 사진 일부를 게재해 놓고 이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의 해당 기사나 사진으로 이동하게 하는 이른바 '딥링크(Deep Link)'는 언론사 허락 없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중략)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기사를 딥링크를 한 것만으로 원고들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전시하였다거나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뉴스기사 제목 또는 일부 내용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게재된 부분을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어문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후략)
출처 : 머니투데이 - "언론기사 '딥링크', 저작권침해 아니다"
매번 궁금해 하면서도 매번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신협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은 자신들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위와 같이 판결이 났는데요, 이 판결 이후에 상소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재밌는 건 이 기사 이외에는 어떤 신문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사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온신협은 이렇게 주장하지만 판결은 제일 위의 인용문처럼 났다 이거지요.
회원들에게만 컨텐츠를 제공하던지 하는 식의 적극적인 해결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단지 우리의 컨텐츠는 소중하다며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신문사들의 폐쇄적인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 음제협의 그것이 떠오릅니다.
기술이 법의 제한을 뛰어넘는 시대에, 심지어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의 인식 조차 변화시키는 시대에 도구의 사용법에 대한 인식의 흐름은 어설프게 막아서는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UCC = 동영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UCC는 동영상이 아니라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 보다는 꾸준히 올바른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진짜 UCC가 무엇인지 알리고 그걸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더 나은 것처럼 말이죠.
물론 온신협에서도 의도하는 것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의도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안돼!' 라고 하기 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대중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홍보해 가며 다른 기업과 사용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컨텐츠라는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온신협이니 그게 시장이든 마당이든 더 큰 장을 만들어 내는 첫 걸음을 뗄 수 있는 것도 그들일 테니까요.
두드리면 열리고, 열려 있어야 살아 남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가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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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민노씨.네[minoci.net] 삭제
제목 : 신문사닷컴과 RSS 문제
2007/03/04 23:37
* 이 글은 온신협의 디지털 이용규칙 개정안의 논점들을 정리한 그만님의 [온신협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이 노리는 것은...]( http://www.ringblog.net/840 )을 읽고 쓰는 글입니다. 주요한 논점..
써머즈님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 )
제 글이 특정한 논의점은 이 글과는 다소 다르지만, 저 역시 써머즈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많은 네티즌, 그리고 블로거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블로기즘, 미디어로서의 블로그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사회적 논의의 활성화, 토론문화의 확장, 자유로운 언로를 좀더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판결이 있는지 한번 저도 찾아봐야겠네요.
좋은 글 트랙백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글도 트랙백 보낼게요.
: )
토론과 협상을 통해 많은 단체와 기업, 소비자에게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번 하지만 그러기엔 한국이란 동네가 너무나 각박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대법원 판례는 보이지 않네요.
고법의 판례는 있기는 한데(수정: 다시 확인하니까 이것도 일심 판결이네요. 전 고법판결인줄 알았는데. - - ; ), 사안이 적확히 이 논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무료회원으로는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상당히 제약을 받네요. : (
그렇다고 법제처나 대법원 사이트의 법률정보 시스템이 그다지 검색에 우호적이지도 않은 것 같구요.
아무튼.. 다음과 같은 판결이 있어서요.
딱히 이 논점과 부합하는 사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것도 판결요지만 나온 상태라서..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21. 선고 2004가합76058 손해배상
[1]서비스의 기능·제공방법 등에 비추어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의 방조책임을 부정하고,
[2]검색과 하이퍼링크를 주된 이용 수단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본건의 경우 링크를 설정한 구체적인 방법에 비추어 공공성이 일부 인정되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과정에서의 저작물의 부가적 인용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사진을 축소한 이미지를 게시한 피고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
아무튼 이용자의 편에서 공적인 성격을 강조한 판례라서 다행스럽다는 느낌이긴 합니다. : )
아직 후속 판결은 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군요. 제 생각이 좀 구식인지 모르겠는데 - 저는 웹의 기본은 하이퍼링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본이 되는 링크를 막는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프레임링크도 아니고 말이죠.)
위 인용하신 '온신협 4.번 조항'(딥링크+제목+일부내용인용의 불허용) 위반 케이스가 대법까지 올라가서.. ^ ^; 대법이 확정적으로 위 케이스를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합법화하는 선례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딥링크+제목' 정도는 협회에서도 용인하는 것 아닌가요? 각 신문사닷컴의 저작권 정책 조항을 봐도 '내용인용'이 아닌 한 위 '딥링크 + 기사제목' 은 인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헷갈리네요. ^ ^;; 다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 )
신문사에서 제일 억울해 할만한 건 아무래도 포털 흉내를 내는 몇몇 중소 인터넷 업체 / 개인 사이트들이 자기네 기사를 대규모로 가져다 돈벌이를 한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흥미위주의 연예인 기사 모음이나 야한 사진 중간중간 껴있는 신문기사 말이죠.
신문사의 저런 규칙들은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한 표현을 사용해가며 적는다 쳐도 일반인들에게 홍보할 때는 쉽고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포털 뿐만 아니라, 포털흉내 내는, 혹은 포털의 위성언론.. 들은 개별적으로 신문사들과 '계약'을 하지 않나요? 그냥 막 가져다쓰시는 않을 것 같아서요(물론 대형 포털측과의 계약에 대해선 신문사들이 지금쯤은 포털의 하청업체화를 스스로 재촉했다는 반성 혹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지만요). 써머즈님의 말씀처럼 '그냥 공짜로' 빌려서, 상업적인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s.
일반인에게 알기 쉬운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선 저도 정말 절감합니다. 솔직히 온신협 규정도 그렇고, 각종의 법률, 시행령들도 그렇고.. 평균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ㅡㅡ;;
계약하지 않는, 포털 흉내 내는, 그런 사이트들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대충 하나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데요.
http://damoa.net/search.html
즉, 10년 전 포털 분위기 내는 그런 곳들 말이죠.
위 판결에 대하여 당연히 신문사 측의 항소가 있었구요. 2심에서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쌍방 합의로 재판을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news.media.daum.net/society/media/200706/25/mediatoday/v17206336.html) 8억 7천여만원을 1천만원에 합의하였다면 당연히 원고측, 즉 신문사의 완패라고 보여지는데 기사는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고있네요. 1심에서 이겨놓고도 2심에서 합의를 한 네오위즈의 속내도 통 알수 없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연히 추측컨데, 네오위즈 쪽에서 합의한 이유는 회원들의 복사, 게시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대기 힘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